Chapter 07
07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Ch.07 · (파)목의 한계

보충적 지위 + 성과 해당성 부정

  • (파)목의 보충적 지위 —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른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파)목 적용 불가
  • 이 사건 — 영업비밀 침해로 이미 보호됨 → (파)목 보충 적용 여지 없음
  • 「성과 등」 해당성 — P3 게임 기획 자체가 독립적 「성과」인지도 부정

(파)목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보호하는 최후 수단. 다른 보호수단이 이미 있으면 적용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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