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회사 자료가 왜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나요?

Ch.02 · 두 층위 분석

P3 자료 vs P3 영업비밀 정보

  • P3 자료 — Y2가 직접 유출한 파일 전체. 오픈소스 포함 → 공지 부분은 영업비밀에서 제외
  • P3 영업비밀 정보 — 오픈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 정보. 실제 보호 대상
  • 조합의 비공지성 — 개별 요소가 공개되어 있어도 조합 전체가 비공지면 영업비밀 인정 가능
  • 비밀관리성 — 1998년 법 개정으로 「합리적 노력」 요건 삭제. 실제 비밀로 관리했으면 충족
Ch.02 · 실무 핵심

영업비밀 특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 법원은 영업비밀을 카테고리 수준으로 특정해도 충분하다고 봄 (구체적 항목별 열거 불필요)
  • 오픈소스 부분은 선제적으로 특정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 부분만 보호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효

오픈소스를 포함한 전체 자료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조합 정보에 비공지성이 있으면 영업비밀 성립 — 오픈소스 사용 여부가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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