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의 운영사 다름플러스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 사건(의결 제2025-154호)을 분석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4대 유형과 가맹점주의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 의결(의결 제2025-154호)을 통해 이차돌 브랜드 운영사인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25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구입강제,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4개 위반행위가 한꺼번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이 규정하는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한 신메뉴 재료의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 몫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 허위·과장 정보제공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전국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했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점포와 강원 춘천 소재 점포에 동일하게 ‘전용면적 1㎡당 연간 5,086~8,477천 원’을 제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 인접한 가맹점 5개(최고·최저 제외 후 3개 기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상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국 평균 제공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특정 거래처 강제 –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물품들이 차돌박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고 시중에서 유사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저 세트에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영업표지의 존재만으로 거래처 강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자점매입 손해액 3배 배상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다름플러스는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구매(자점매입)할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 2개 가맹점주에게 이를 적용하여 오픈 시점까지 소급 산정한 자점매입액의 3배를 청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 자체가 위법하며, 그에 따른 청구 행위도 별도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 결과 및 실무적 시사점
공정위는 4개 위반행위 전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구입강제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메뉴 출시·예상매출액 제공·부자재 공급 방식 등 프랜차이즈 운영의 일상적 관행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맹점주는 강제 입고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공정거래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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