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패딩 구스다운 허위광고 표시광고법 리스크 분석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002호(2026. 1. 14.) 사례를 분석하여, 패딩 충전재 구스다운 광고와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및 기업 예방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본 해설은 패딩·의류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전재 함량 광고 시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KS K 2620) 기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위반 리스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공정위가 2026년 1월 의결한 실제 제재 사례를 기초로 위반 구조와 기업이 갖추어야 할 내부 통제 체계를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2026년 공정위 제재 사례의 핵심 쟁점

공정위 의결 제2026-002호(사건번호 2025서소1151)에서, 피심인 회사는 온라인쇼핑몰 ‘무신사’, ’29cm’ 및 자사 사이버몰에서 패딩 제품을 “Filling: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FITI·KOTITI·KATRI 등 3개 공인 시험기관의 총 6회 검사 결과, 우모혼합률 기준 거위털 함량이 최저 0.7%에서 최대 93.8%였고, 일부 제품은 오리털이 99.3%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성혼합률'(솜털·깃털 비율)과 ‘우모혼합률'(거위·오리 비율)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반 구조를 보여줍니다.

표시광고법상 위반 기준 및 제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공정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지명령·정정광고·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 원 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제19조)이 적용됩니다.

충전재 표시 기준: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

KS K 2620 및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면, 충전재 중 솜털(다운)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90%”로 광고하려면 조성혼합률에서 솜털 90% 이상, 우모혼합률에서 거위털 90% 이상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원료 성적서만이 아닌, 완제품 단위·로트별 공인 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리스크 예방 전략

본 해설에서는 광고 리스크 예방을 위해 세 가지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마케팅팀과 법무(품질관리)팀의 이중 광고 검토 프로세스 수립, 둘째, 공급업체 계약서에 충전재 품질 보증 조항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조항 삽입, 셋째, 생산 로트별 정기 품질 검사 및 성적서 보관 체계 마련입니다. 광고 문구 작성 시에는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하고, KS K 2620 허용 오차를 반영한 보수적 수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표시광고법 준수, 공정위 조사 대응, 기업 광고 리스크 사전 점검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위 의결 사례 분석 및 업종별 맞춤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통해 기업이 규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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